(주)태성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.
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
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
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주확정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합니다.
-다 음-
1. 주주확정 기준일 : 2022년 04월 18일
2. 주주명부 폐쇄기간 : 2022년 04월 19일부터 2022년 04월 25일까지
2022년 04월 01일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28(원시동)
주식회사 태성
대표이사 김종학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