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태성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.
합병보고공고
합병보고공고
1. 신영해피투모로우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(갑)은 2022년 5월 12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로, 주식회사 태성(을)는 2022년 5월 12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(갑)은 (을)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(을)은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.
2. 위 결의에 의하여 양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6월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서 합병보고총회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2022년 6월 14일
주식회사 태성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28(원시동)
대표이사 김 종 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