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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공고

(주)태성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.

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

  • 2024-11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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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11 29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  

1. 신주의 종류와 수: 기명식 보통주식 4,550,000

2. 신주의 발행방법: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

3. 자금조달의 목적: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

4. 신주의 발행가액: ()”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. , 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-15조의2 및 제5-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,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%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.

4-1. 예정 발행가액 : 이사회 결의일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,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%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(예정 발행가액)으로 한다. ,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.

* 예정 발행가액 = [기준주가 × (1-할인율)] / [1+(증자비율 × 할인율)]

4-2. 1차 발행가액 :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,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%를 적용,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(1차 발행가액)으로 한다. ,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.

* 1차 발행가액 = [기준주가 x (1-할인율)] / [1+(증자비율 x 할인율)]

4-3. 2차 발행가액 :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%를 적용,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(2차 발행가액)으로 한다. ,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.

* 2차 발행가액 = 기준주가 x (1-할인율)

4-4. 확정 발행가액 :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.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-15조의2에 의 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. ,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.

* 확정 발행가액 = Max{Min[1차 발행가액, 2차 발행가액], 기준주가의 60%}

5. 신주의 배정기준일: 20250106(예정)

6. 신주의 배정방법

6-1. 구주주 청약: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한다.

6-2. 초과청약: “구주주”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, 실권주를 구주주”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가 초과청약(초과청약비율 : 배정 신주 1주당 0.2)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,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.  (,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% 배정)

(i) 청약한도 주식수 =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+ 초과청약 한도주식수

(ii)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=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

(iii)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=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(20%)

6-3. 일반공모 청약 : 상기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(이하 "일반공모 배정분"이라 한다)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, 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%를 배정하고, “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%를 배정한다.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없이 배정한다. “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%, “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% 및 개인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%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. 다만,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,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.

(i)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 시 대표주관회사청약물량”(“대표주관회사의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 주식수를 의미한다)일반공모 배정분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.

(ii)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.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,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.

(iii)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 수대로 배정한다.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인수한다.

(ⅳ) ,“대표주관회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9조 제2항 제7호에 의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”,“벤처기업투자신탁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,000주 이하(액면가 100)이거나,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.

7. 청약증거금: 청약금액 100%(1주당 발행가액 x 청약주식수)

8. 신주의 청약기간(예정):

8-1. 구주주 청약: 20250217 ~ 20250218

8-2. 일반공모 청약: 202502 20 ~ 202502 21

9. 주금납입 예정일: 20250225

10. 주금납입처: iM뱅크 반월공단금융센터

11. 신주의 배당기산일: 2025 01 01

12. 신주의 유통예정일: 2025 03 11

13. 신주의 상장예정일: 2025 03 11

14. 대표주관회사: 주식회사 아이엠증권

15. 청약취급처

구분

교부방법

교부일시

구주주

청약자

아래 1),2),3)을 병행

1) 우편송부시 : 구주주 청약 초일인 2025 2 17일 전 수취가능

2) “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: 청약종료일까지

3) “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교부 : 청약종료일까지

일반청약자

(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,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)

아래 1),2)를 병행

1) “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: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

2) “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: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

16.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

16-1.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

16-2.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5거래일간 상장될 예정임

16-3.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 증권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주식회사 아이엠증권으로 함

17. 기타사항

17-1.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에 전자공시 하거나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.

17-2.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,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 무이자로 한다.

17-3. 상기의 사항은 광계기관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.

17-4. 상기사항 포함하여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
 

20241129
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28

주식회사 태  성

대표이사 김종학

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